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10퍼센트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가고있다해마다 늘어가는 형사사건 장기 미제 건수는 2012년 말 통계로만 4만 여건.강력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있고, 공소시효의 만료로 이제는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살인사건도 2008년 이후 12건이 넘는다시간이 지나 모두가 사건을 잊어도, 그 사건을 절대로 묻어버릴 수 없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잡지 못한 범인으로 인해 분노의 대상조차 갖지 못한 채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2년간 방치되던 법안은 2014년 여당의원의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개정안’ 발의로 여야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소시효 2부작]은 2015년 법안 통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공소시효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모든 범죄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는 위로를 선물하는 두 편의 연작 기획이다.

장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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