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경우, 그 사실이 12일 이내에 판사에게 고지돼야만 한다. 레이몽 드파르동은 이 독소규정을 바꾸기 위한 개정과정을 카메라에 담는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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